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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장부

부동산 세무 검토 보고서

통합 절세 제안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5-15

대상 물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5-15
작성 기준일
2026.10.03
문서 번호
PJ-20261003-07250015
적용 세율표
2026.1 (세무사 검수 전)

본 보고서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산출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사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Ⅰ. 검토 개요

1. 검토 목적

본 보고서는 대상 부동산의 가격 수준과 취득 · 보유 · 양도 · 증여 · 상속 단계별 예상 세액을 검토하여, 처분 및 승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대상 물건

대상 물건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5-15
토지대 · 714.2㎡ (216.0평)
건물업무시설 · 연면적 3,200.5㎡ (968.2평)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과세상 구분건물 (주택 외)

3. 검토 기준 및 전제

검토 기준 및 전제
기준일2026.10.03
가격 기준추정 시세 중앙값 21,910,871,3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시연용 예시 금액이며 실제 산정 결과가 아닙니다.
입력값취득가액, 취득일, 수증자, 임대 조건은 예시 값을 적용하였습니다. 실제 값을 적용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적용 세율세율표 2026.1 (세무사 검수 전)
자료 출처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

4. 검토 결과 요약

(단위: 원)

단계별 예상 세액 요약
단계세목예상 세액적용 조건
취득취득세 등1,007,900,060추정 시세로 취득
보유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등 (연간)65,178,020이 물건만 보유
양도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982,433,740보유 4년, 추정 시세로 양도
증여증여세10,156,322,580자녀·손자녀에게 증여, 추정 시세 기준
상속상속세9,695,572,580이 물건만 상속, 추정 시세 기준

추정 시세로 양도할 경우 세금과 중개보수를 차감한 실수령액은 20,731,239,720원으로 산출됩니다. 세부 계산 내역은 Ⅳ장에, 종합 의견은 Ⅵ장에 기재하였습니다.

Ⅱ. 물건 현황

1. 토지

토지 현황
지번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5-15
도로명 주소부여된 도로명 주소 없음
필지 고유번호1168010100107250015
지목대
토지면적714.2㎡ (216.0평)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개별공시지가㎡당 1,760만원 (평당 5,818만원) (2026년)

2. 건물

건축물대장
주용도구조층수연면적건폐율용적률사용승인일
업무시설철근콘크리트구조지상 8층 / 지하 2층3,200.5㎡ (968.2평)55.0%358.5%1995.03.15

3. 개별공시지가 추이

(단위: 원)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연도㎡당 공시지가전년 대비공시지가 × 면적
2022년15,044,600-10,744,853,320
2023년15,646,3004.0%11,174,587,460
2024년16,272,2004.0%11,621,605,240
2025년16,923,1004.0%12,086,478,020
2026년17,600,0004.0%12,569,920,000
1,760만원1,504만원20222026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당 15,044,600원에서 2026년 17,600,00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누적 17.0%).

Ⅲ. 가격 검토

1. 추정 시세

(단위: 원)

추정 시세의 범위
구분하단중앙상단
토지18,980,579,20020,614,668,80021,997,360,000
건물 (잔가율 22.5%)1,166,582,2501,296,202,5001,425,822,750
합계20,147,161,45021,910,871,30023,423,182,750
추정 시세의 산정 근거
기준일2026.10.03
신뢰도보통
토지 단가㎡당 2,886만원 (평당 9,542만원)
공시지가 대비 배율1.64배 (1.51배 ~ 1.75배)
비교 거래 사례5건
  1. 주1)본 추정 시세는 시연용 예시 금액이며 실제 거래 사례로 산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2. 주2)필지장부 시세는 공개된 실거래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한 참고 가격입니다. 감정평가액이 아니며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담보·소송 등 공식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2. 기준시가 (상속 · 증여의 보충적 평가 기준)

(단위: 원)

기준시가 합계
구분산정 방법금액
토지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12,569,920,000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 · 용도 · 위치지수 × 잔가율 × 연면적1,584,247,500
합계14,154,167,500
건물 기준시가 계산 명세 1
구분금액 및 산출 근거
①신축가격기준액㎡당 850,000원
②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 1
③용도지수업무시설 → 1.1
④위치지수개별공시지가 ㎡당 17,600,000원 → 1.2
⑤경과연수별 잔가율1 − 1.8% × 31년 = 44.2%
⑥㎡당 금액850,000원 × 1 × 1.1 × 1.2 × 44.2% = 495,000원
⑦건물 기준시가495,000원 × 3,200.5㎡ = 1,584,247,500원
  1. 주1)건물 기준시가의 지수는 국세청 고시를 간략화한 값으로, 세무사 검수 전입니다.

3. 거래 사례

가. 대상 필지의 매매

대상 필지에 연결된 매매 사례가 없습니다.

나. 인근 매매 (같은 법정동, 최근 3년)

(단위: 원)

인근 매매
계약일유형소재지대지면적거래금액
2026.09.30연립·다세대역삼동 69119.7㎡ (5.9평)235,000,000
2026.09.29오피스텔역삼동 736-24-228,000,000
2026.09.22오피스텔역삼동 736-22-133,000,000
2026.09.22상업·업무역삼동 707-24-460,000,000
2026.09.22상업·업무역삼동 6**637.8㎡ (192.9평)9,700,000,000
2026.09.20연립·다세대역삼동 63921.2㎡ (6.4평)705,000,000
2026.09.19아파트역삼동 836-300,000,000
2026.09.18연립·다세대역삼동 796-1522.1㎡ (6.7평)600,000,000
2026.09.18아파트역삼동 795-41-2,000,000,000
2026.09.17연립·다세대역삼동 780-4618.7㎡ (5.7평)550,000,000
  1. 주1)토지, 일반 건물, 단독 · 다가구의 실거래는 지번이 일부 가려져 공개되므로 특정 필지의 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Ⅳ. 세액 검토

1. 취득 단계

(단위: 원)

취득세 세목별 금액
세목금액
취득세876,434,840
지방교육세87,643,480
농어촌특별세43,821,740
합계1,007,900,060
취득세 계산 명세
구분금액 및 산출 근거
①과세표준 (취득가액)21,910,871,000원
②취득세 세율4%
③취득세21,910,871,000원 × 4% = 876,434,840원
④지방교육세21,910,871,000원 × 2% × 20% = 87,643,480원
⑤농어촌특별세21,910,871,000원 × 2% × 10% = 43,821,740원
  1. 주1)세무사 검수 전의 세율표로 계산하였습니다.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주2)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로 계산하였습니다 (상속·증여·신축은 세율이 다릅니다).
  3. 주3)건축물대장의 주용도가 주택이 아니라서 주택 외 건물로 보았습니다.

2. 보유 단계 (연간)

(단위: 원)

보유세 세목별 금액
세목금액
재산세33,995,770
지방교육세6,799,150
재산세 도시지역분12,318,520
종합부동산세10,053,820
농어촌특별세2,010,760
합계65,178,020
보유세 계산 명세
구분금액 및 산출 근거
①토지 과세 구분별도합산
②토지 재산세 과세표준12,569,920,000원 × 70% = 8,798,944,000원
③토지 재산세별도합산 세율(0.4% 구간) → 33,995,770원
④지방교육세33,995,770원 × 20% = 6,799,150원
⑤도시지역분8,798,944,000원 × 0.14% = 12,318,520원
⑥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12,569,920,000원 − 8,000,000,000원) × 100% = 4,569,920,000원
⑦토지 종합부동산세산출세액 22,849,600원 − 재산세 중복분 12,795,776원 = 10,053,820원
⑧농어촌특별세10,053,820원 × 20% = 2,010,760원
  1. 주1)건축물분 재산세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몰라 빠져 있습니다. 토지분만 계산하였습니다.
  2. 주2)세무사 검수 전의 세율표로 계산하였습니다.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주3)건물이 있는 토지라 별도합산 토지로 보았습니다.
  4. 주4)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라 도시지역분을 포함하였습니다.
  5. 주5)이 물건 하나만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액이 달라집니다.
  6. 주6)세부담 상한, 1세대 1주택 특례와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7. 주7)지역자원시설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3. 양도 단계

양도소득세 입력값
적용한 예시 값아래 값은 예시입니다.
양도가액21,910,871,300원 (추정 시세 중앙값)
취득가액18,730,000,000원
취득일 / 양도일2022.10.03 / 2026.10.03 (보유 4년)
필요경비861,580,000원

(단위: 원)

양도소득세 세목별 금액
세목금액
양도소득세893,121,590
지방소득세89,312,150
합계982,433,740
양도소득세 계산 명세
구분금액 및 산출 근거
①양도차익21,910,871,300원 − 18,730,000,000원 − 필요경비 861,580,000원 = 2,319,291,300원
②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4년 → 8% = 185,543,304원
③양도소득금액2,133,747,996원
④과세표준2,133,747,996원 − 기본공제 2,500,000원 = 2,131,247,996원
⑤양도소득세기본세율 (45% 구간) → 893,121,590원
⑥지방소득세893,121,590원 × 10% = 89,312,150원
⑦중개보수 (추정)21,910,871,300원 × 0.9% = 197,197,840원
⑧실수령액21,910,871,300원 − 세금 982,433,740원 − 중개보수 197,197,840원 = 20,731,239,720원
  1. 주1)세무사 검수 전의 세율표로 계산하였습니다.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주2)필요경비는 살 때 낸 취득세만 넣었습니다.
  3. 주3)취득가액은 그 해의 공시지가가 지금의 몇 배였는지로 거꾸로 계산한 예시 금액입니다.
  4. 주4)올해 다른 양도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본공제를 전부 뺐습니다.
  5. 주5)감면과 미등기 양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6. 주6)중개보수는 상한 요율(0.9%)로 계산했고 부가가치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4. 증여 · 상속 단계

증여 · 상속 입력값
수증자자녀·손자녀
상속 시 배우자있음

(단위: 원)

평가 기준별 증여세와 상속세
구분추정 시세 기준기준시가 기준차이
재산가액21,910,871,30014,154,167,5007,756,703,800
증여세10,156,322,5806,394,321,2303,762,001,350
상속세9,695,572,5805,933,571,2303,762,001,350

가. 증여세 계산 명세 (추정 시세 기준)

증여세 계산 명세
구분금액 및 산출 근거
①증여세 과세가액21,910,871,300원
②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부모·조부모) → 50,000,000원
③과세표준21,860,871,300원
④산출세액세율 50% 구간 → 10,470,435,650원
⑤신고세액공제10,470,435,650원 × 3% = 314,113,069원
⑥납부할 증여세10,156,322,580원

나. 상속세 계산 명세 (추정 시세 기준)

상속세 계산 명세
구분금액 및 산출 근거
①상속세 과세가액21,910,871,300원
②일괄공제500,000,000원
③배우자상속공제최소액 500,000,000원
④과세표준20,910,871,300원
⑤산출세액세율 50% 구간 → 9,995,435,650원
⑥신고세액공제9,995,435,650원 × 3% = 299,863,069원
⑦납부할 상속세9,695,572,580원
  1. 주1)세무사 검수 전의 세율표로 계산하였습니다.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주2)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3. 주3)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고 신고세액공제를 넣었습니다.
  4. 주4)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할증, 혼인·출산 공제,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5. 주5)이 물건만 상속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른 재산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액이 커집니다.
  6. 주6)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최소액만 뺐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공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7. 주7)10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Ⅴ. 임대 수익 검토

1. 적용 조건

임대 수익 적용 조건
매입가21,910,871,300원 (추정 시세 중앙값)
대출매입가의 50.0%, 금리 연 4.5%
보증금1,095,540,000원
월 임대료63,910,000원
공실률5.0%
연간 관리비38,340,000원

2. 투자금과 연간 수지

(단위: 원)

투자금과 연간 수지
구분항목금액
투자금총 투자금 (매입가 + 취득세)22,918,771,360
투자금대출10,955,435,650
투자금자기자본 (총 투자금 − 대출 − 보증금)10,867,795,710
연간 수지임대료 (공실 차감)728,574,000
연간 수지대출 이자492,994,604
연간 수지관리비38,340,000
연간 수지순수익197,239,396
수익률
임대 수익률연 3.5% (연 임대료 ÷ 보증금을 뺀 매입가)
자기자본 수익률연 1.8% (연 순수익 ÷ 자기자본)
  1. 주1)세무사 검수 전의 세율표로 계산하였습니다.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주2)임대료와 금리가 1년 동안 바뀌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3. 주3)보유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중개보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4. 주4)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로 계산하였습니다 (상속·증여·신축은 세율이 다릅니다).

Ⅵ. 종합 의견

1. 검토 의견

  1. 1.추정 시세 중앙값 21,910,871,300원은 기준시가 합계 14,154,167,500원의 1.55배 수준입니다.
  2. 2.추정 시세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7,756,703,800원(추정 시세의 35.4%)입니다. 상속 · 증여 시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평가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3.추정 시세 기준으로 증여세는 10,156,322,580원, 상속세는 9,695,572,580원으로 산출되어 상속의 세액이 460,750,000원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4.추정 시세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982,433,740원(양도차익의 42.4%)이며, 중개보수를 차감한 실수령액은 20,731,239,720원입니다.
  5. 5.적용 조건 기준 임대 수익률은 연 3.5%로, 대출 금리(연 4.5%)보다 낮습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은 연 1.8%입니다.
  6. 6.위 내용은 한 물건만을 대상으로 한 자동 계산 결과입니다. 다른 보유 재산, 감면 및 공제 요건, 가족 관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상담 시 준비 서류

상담 시 준비 서류
구분서류용도
취득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중개보수 영수증취득가액과 필요경비 확인
보유수리 · 증축 공사비 증빙, 임대차계약서자본적 지출과 임대 현황 확인
승계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0년간 증여 내역공제와 합산 과세 검토
채무담보대출 잔액 증명, 임대 보증금 내역부담부 증여와 채무 공제 검토

3. 유의 사항

  1. 주1)본 보고서는 공개된 자료와 입력값을 바탕으로 자동 산출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 대리 또는 세무 상담의 결과가 아닙니다.
  2. 주2)추정 시세는 자동 계산한 참고 가격으로 감정평가액이 아니며, 대출 · 담보 · 소송 등 공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주3)세액은 세율표 2026.1(세무사 검수 전)을 적용하였으며, 법령 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10.03

문서 번호 PJ-20261003-07250015

필지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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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연락드려요.

대상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5-15

예: 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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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하는 것: 이름, 연락처, 상담할 땅·건물의 주소
  • 쓰는 곳: 세무 상담을 위한 연락
  • 보관 기간: 상담이 끝날 때까지. 그 전에도 요청하면 바로 지워요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의하지 않으면 상담을 신청할 수 없어요